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액 산정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분들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 으로 인해서 어느정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많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국가의 복지제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평한 연금 혜택을 나누어 드리는 제도 입니다.아래 글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및 기초연금액 산정과 감액등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액 산정 금액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액 산정 금액

기초노령연금 제도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요즘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큰 힘이 되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어르신분들이 많으시며 특히 가입을 하셨더라도 해당 가입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기초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노후에도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며 특히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 입니다.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제도 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20,000원 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기초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의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입니다.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입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액 산정은 기준연금액 으로 산정됩니다. 24.1월 ~ ’24.12월 : 월 최대 334,810원 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내용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무연금자 그리고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210원 이하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은 제외 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등 입니다. 다만 소득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은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2/3*A급여)+부가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개인별로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 수록 A 급여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서 A 급여이력에 따라서 A 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감액 내용으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하게 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액 산정 금액 마무리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어르신 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에서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 그리고 젊은 시절 부모님의 봉양과 자녀를 키우고 정작 본인의 노후 대책이 없는 분들의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위한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나이가 많아지게 되고 또한 지금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어지게 되며 이후에 노후가 되었을 경우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노령연금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